김현권 의원, 국감서 지적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진주남부농협은 106억6700만원의 대출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임원 4인, 직원 5인이 문책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검단농협은 대출한도를 77억3500만원 초과해 직원 1명이 문책 당했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동일인 대출한도 제재조치 현황. [자료=김현권 의원실]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2015년 4건, 2016년 3건, 2017년, 2018년 각 1건, 2019년 3건이 발생했다.
김현권 의원은 "해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농협중앙회의 지도·감시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조합 교육과 지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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