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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원 넘어…6년 새 3배 증가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1:36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1:36

장병완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사기수법도 고도화…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7년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이 1조7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피해규모는 2013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피싱 사기 집계가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 사기로 발생한 피해액은 7073억원(3만9721건)에 이르며, 대출사기 피해규모는 1조317억원(12만3943건)에 달했다. 

피해는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지난 7년간 발생한 전체 피싱 사기(기관사칭·대출사기 합산) 16만3664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 지역(8만7794건)에서 일어났다. 하루 평균 64건 피싱 사기 중 19건은 서울에서, 16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장병완 의원 [사진=뉴스핌DB]

피싱 사기 1건당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1400만원)였고, 이어 서울(1062만원), 경기(1017만원) 순이었다. 대출사기 1건당 피해 규모는 서울(965만원)이 가장 컸고, 이어 광주(933만원), 경기(851만원) 순이었다.

최근 3년간 피싱 사기 건수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한해 1만7000여건 발생했던 피싱 사기는 2018년 3만 4000여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 누적 발생건수도 2만5000여건에 이른다. 

이에 장 의원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4년 시행됐음에도 피싱사기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싱사기범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전인 2013년에 비해 피싱사기 발생빈도는 비슷한 반면, 피해규모는 오히려 3배 가량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피싱 사기 피해액은 2013년 1429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늘었다. 

장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며 금융사기 수법은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조심하라는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싱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금감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태스크포스(TF)를 시급히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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