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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원안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 3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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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방사성 폐기물 관리 위반 사례 반복"
핵연료 물질 사용·소지 변경 허가 위반 등 의무사항 위반 사례도 다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액체폐기물을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폐기물 보관 통 분실·임의 폐기 등 방사성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최근 5년간 영업정지 1건·과징금 21건·과태료 25건으로 총 30억9천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7년 총 30건(19억 6600만원)으로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4건·7억 2500만원 △과태료 15건·12억 4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올해 1월에는 △과징금 3건·7500만원 △과태료 7건·3000만원을, 8월에는 △과징금 4건·10억 1150만원 △과태료 3건·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경미한 위반도 있지만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이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같은 방사성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광역시에 있는 원자력연구기관으로 원자로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 연구원은 각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반 건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자력에 관한 국민적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원자력연구원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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