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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노점하려면 허가必..거리가게 허가제 내년 시 전역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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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앞 영중로 사례처럼 노점상(거리가게)의 영업과 시민의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면시행 중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 25개 자치구 전역에 시행키로 하고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리규정(조례) 제정, 정밀 실태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부터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를 납부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민과 상인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개선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영중로 개선 전·후 현장 [사진=서울시]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시내 거리가게는 총 6522개소로 시는 이중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3500여 개소(기허가 1690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등포역 앞 영중로와 함께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나머지 4곳(동대문역 일대, 신림역 일대, 중랑 태릉시장, 제기역 일대)도 올 연말이면 그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385개소의 거리가게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전환된다.

올해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 5곳은 △영등포구 영중로(45개소→26개소 *완료)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현재 137개소) △관악구 신림역 일대(현재 22개소) △중랑구 태릉시장(현재 106개소)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현재 75개소)다.

서울시는 올해 공모를 거쳐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31개소)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32개소) 2개소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거리가게 10개 내외의 소단위 사업을 발굴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민들에게 실제 체감되는 정책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1호인 영등포역 앞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390m 구간에 난립한 노점상(당초 45개소)을 26개 거리가게로 새단장하고 보도 폭을 최소 2.5m 이상으로 확장했다. 러시아워 시간대 버스를 타려면 차도까지 나와야 했던 위험천만한 버스정류장도 통폐합(4곳→2곳)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무질서한 노점상 거리에서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 영등포 영중로 사례가 거리가게 허가제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와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자치구로 확산해 서울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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