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범동 구속기간 만료…횡령 등 혐의 구속 기소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곧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그의 공소장에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공범’으로 지목됐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조범동 씨의 구속기간은 이날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를 지난달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이틀 뒤 그를 정식 구속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씨와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 ‘공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
당초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만 공개됐다. 조 장관은 지난달 “5촌 조카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처 등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대고 차명으로 지분투자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모펀드 투자처 경영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사실상 코링크PE 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15년 무렵 조 씨 아내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 조 씨는 이를 코링크PE 설립 자금에 활용했다.
동생 정모(56) 보나미시스템 상무가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원에 사들였을 당시 정 교수로부터 3억원, 정 교수와 공동 명의의 부동산 담보를 통해 나머지 2억원 등 매입 자금 5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비슷한 시기 정 상무에게 3억원을 송금하며 코링크PE를 뜻하는 ‘KoLiEq’라고 적었다.
이에 검찰은 사실상 정 교수가 동생 명의를 통해 코링크PE에 직접 지분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관계자들의 증언, 정 교수와 코링크PE 관계자 사이 통화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모펀드사 설립 초기부터 정 교수를 여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 진술 등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 장관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코링크PE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해 조사를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WFM으로부터 1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빼돌렸고 이 돈이 정 교수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건네받은 1400만원 역시 두 사람이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그러나 조 장관 측은 이 같은 의혹 대부분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조 씨 역시 단순히 정 교수에게 빌린 돈을 갚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곧 정 교수 소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정 교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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