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위 국감서 '리베이트 규제 강화' 시사
미작성·거짓 작성 벌금 200만원→1000만원 상향 추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재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제출을 영업대행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인재근 의원은 “법 개정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지출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했는데 한 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약사의 개입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대행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막기 위해 영업대행사도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영업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찬성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를 미작성하거나 거짓 작성한 점이 확인될 경우 처벌규정 강화를 추진 중인데, 영업대행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출보고서 미작성이나 거짓 작성시 벌금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와 함께 영업대행사 역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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