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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12:00

올해 11월 서울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순차적 시행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서 제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부산광역시를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부산의 조례 공포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례 시행 시기에 맞춰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조치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를 통해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서울 51개, 인천 11개, 경기 59개 등 총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추가로 서울 25개, 인천 11개, 경기 19개 등 총 55개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하고 있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1일 미세먼지 배출량 112톤의 약 53%인 약 65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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