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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경두 “北, 해상에서 사거리 1300km 북극성 계열 SLBM 발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2:39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2:39

“北, 고도 올려 사거리 450km 정도로 줄여 발사한 듯”
“해상에서 발사…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2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거리가 1300여km 정도인 북극성 계열이며, 해상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2019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오늘은 북한이 고도를 올리면서 거리를 대략 450km 정도로 줄여서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019.10.02 mironj19@newspim.com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이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km, 거리는 약 450km”라고 탐지했다. 다만 매우 고도를 높여 고각사격을 한 것이라 실제 사거리는 450km보다 훨씬 더 장거리일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청와대의 발표까지 종합하면 북한의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SLBM’로 추정된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발사체가 SLBM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019.10.02 mironj19@newspim.com

정 장관 역시 국감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SLBM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사일이 해상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에서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가 매우 고각으로 발사됐고, 따라서 실제 사거리는 3000~4000km가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사거리가 3000여km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차가 있다”며 “현재까지 북한에서 북극성 1,2형까지 개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사거리는 대략 1300여km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2일) 발사체가 2016년과 2017년 것과 유사하냐’는 정종섭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해상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LBM 가능성도 있다”며 “북극성 계열로 보고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요격 능력은 확실히 갖고 있고 다만 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능력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같은 장거리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지만 그 이외에 모든 성능에 대해선 (북한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개발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 남북군사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으로 적대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민 의원의 지적에 “남북군사공동위가 같이 설치돼서 가동되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하는 논의가 이뤄질 텐데 현재 그 단계까지 못가고 정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상호간에 운용적 군비 통제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에 정보공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이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정보공유를 요청했느냐’는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일본의 요청은 없었다”며 “우리가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의해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 11월 22일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일본과 협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용어설명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다. 사정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핵탄두로 적의 전략목표를 공격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  잠수함에 탑재돼 어떤 수역에서나 자유롭게 잠항하면서 발사되므로, 고정기지에서 발사되거나 폭격기에 의해서 운반되는 탄도탄에 비해서 은밀성이 보장된다. 또한 공격목표 가까이에 근접해서 발사할 수 있다. 사정거리가 비교적 짧아서 적의 요격망을 돌파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발사기지의 이동성으로 인해 적의 전략공격 시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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