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 이식 수술 부작용으로 희귀암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식 수술을 했던 병원이 폐업해 시술 환자 진료기록을 전수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1200개 의료기관에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됐는데 이중 412개 의료기관이 폐업했다.
식약처는 412개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를 통해 현재까지 366개 폐업 의료기관의 현황을 확보했다.
이들 중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은 12개였다. 환자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진료 기록이 소실됐거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을 할 수 없거나, 보관기한이 초과돼서다.
특히 성형외과가 밀집된 강남구 보건소는 관할 200개 의료기관 중 145개 의료기관이 폐업했으며 55개만 현재 운영중이다.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에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부터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 중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한 곳은 632개로 6%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앨러간 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생,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 위험을 극대화한 사례"라며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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