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보상책'에 피해환자들 "소송전 계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암 확진환자만 수술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 대리인 “제거·복원 시술비와 위자료는 부재.. 소송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인공유방보형물에서 희귀암이 발병해 논란이 됐던 엘러간이 인공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 이식환자들은 이번 보상책에 제거·복원 시술비와 위자료 등이 누락된 만큼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국내에서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유방 보형물 연관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상대책은 BIA-ALCL 발병 이후 식약처와 엘러간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이식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미지= 엘러간]

◆ 확진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예방목적 보형물 제거는 수술비 및 검서비용 보상 안 해

엘러간은 BIA-ALCL와 관련해 확진환자, 의심증상 환자, 예방목적의 제거 환자 별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 엘러간이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며 평생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BIA-ALCL이 의심돼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회당 약 120만원(1000달러) 내에서 엘러간 측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는데, 이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예방적 차원의 보형물 교체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예방 차원의 교체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019년 7월 25일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외국 사례처럼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한국 엘러간은 국내 유통된 미사용 거친 표면 인공유방보형물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엘러간 본사가 인공유방 보형물과 유방 확장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회수를 발표함에 따른 한국 엘러간의 후속 조치다.

엘러간은 “이번 회수 조치는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BIA-ALCL를 근거로 한다”며 “국내외 의학연구에 따르면, 거친 표면 인공유방보형물을 이식 수술 받은 환자에게서 증상이 없는 경우 예방적 제거를 권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도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피해환자 측 “소송 예정대로 진행”

엘러간의 보상방안을 접한 거친 인공유방보형물 이식 피해환자들은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준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지난 23일 피해환자 115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엘러간 본사와 한국 엘러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13억원이며, 청구내용에는 △인공유방보형물 삽입시술비 △복원시술비 △위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거친 표면 인공유방보형물의 삽입으로 역형성상세포종, 소포성림프종, 쇼그렌 증후군 등 각종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엘러간의 보상안이 당초 요청한 삽입시술비, 복원시술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와 엘러간의 발표에 따르면 BIA-ALCL 관련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확진환자) △의사 판단으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 비용 회당 120만원 지원(의심증상 있는 환자) △매끄러운 보형물로 무상교체 2년 간 지원(예방적 목적으로 유방보형물을 제거하려는 환자)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승준 변호사는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검사 및 비용을 엘러간이 실비 지원한다고 한다”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예상대로 집단소송에서 청구하는 청구항목인 삽입시술비, 복원시술비, 위자료 등이 엘러간의 보상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통해서만 정당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