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후 출하증명서 발급받아야 출하 가능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 조건부 도축출하를 허용하는 ‘지정도축장’을 운영한다.
도는 현재 이동 제한 중인 농가의 도축장 출하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2일 발표했다.
따라서 2일부터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정밀검사(혈액)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출하증명서를 발급 받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가능하다.
지난 30일 천안 거점소독시설을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가운데) [사진=충남도] |
우선 일반 도축물량과 구분해 도축을 실시한다. 일반 농장 돼지를 먼저 도축한 이후 이동제한 농가 돼지를 나중에 도축한다.
도축장 검사관은 도축장 출입구 밖 등 인근 장소와 계류장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체 검사 시 비장 종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해당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매일 예찰을 실시해 이상여부를 철저히 기록관리해야 한다.
생축운반차량도 구분해서 출하해야 한다. 동일한 날 이동제한 중인 농가를 출하한 경우 일반농가 상차 출하는 금지한다.
이외에 충남도는 태풍이라는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소독작업에 집중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