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생도 음주 사실 적발되자..13㎏ 군장 메고 단체뜀걸음
인권위 "개인의 책임 명백한데 연대책임 물으면 헌법 원리 반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군대에서 일부의 규율위반을 이유로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3월 27일 입학홍보 차원에서 일부 생도를 출신 고등학교로 공무출장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육사는 A 생도가 홍보활동 첫날 음주를 한 후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접수했다. 육사 내규상 생도의 음주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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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
육사 내 생도 자치기구인 ‘지휘근무생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성 차원에서 단체뜀걸음을 하겠다고 학교 측에 건의했다. 결국 2~4학년 생도 전체 900명은 13㎏ 무게의 군장을 메고 야간에 5㎞ 거리를 단체뜀걸음했다.
이에 일부 생도들은 ‘연대책임이 부당하다’며 군인권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지난 4월 9일 “일부 생도의 규율위반으로 군장을 멘 채 단체뜀걸음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한 육사 간부가 단체뜀걸음 직전 “지휘근무생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껴안고 가기 바람”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얼차려를 진행한 것은 적절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개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까지 집단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육군사관학교장에게 향후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