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복지부 법 개정 사안 적극 연구해야" 지적
가입자·공급자 지난 6월 국고지원확대 한 목소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일 건강보험의 정부지원금이 '매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실제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2007~2019년) 보험료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비율이 평균 15% 이상 상회했지만, 박근혜 정부 말(2017년)과 현 정부에 들어 정부지원 비율이 13%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07년 이후 지난 12년간 미지급된 법정지원규모(보험료수입의 20%)는 20조8000억원이었으며 현 정부에서 미지급된 규모도 3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일본, 프랑스의 경우 각각 총 수입의 27.4%(2016년), 52.3%(2017년)를 차지하고,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23.0%(2017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국민들도 인식 하고 있어 지난 6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건정심 논의 결과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 모두 보험률 인상 논의는 국고지원 확대와 병행햐 검토해야 한다는 공통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가입자 측은 "국고지원 확대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공급자 측 역시 "적정수가 보상 및 원활한 급여비 지급을 위해 적립금 10조원 이상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험료율의 적정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 3건 발의했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하지만 기재부와 복지부는 여전히 국가 재정여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법정수준의 국가지원 확대와 '사후정산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건정심 가입자단체, 공급자 단체 뿐 아니라 의협, 노총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재정 확대 및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가 법 개정 사안을 적극 연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