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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4회 체납한 외국인, 체류 연장 못한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1:08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어도 지역가입자로 의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16일 밝혔다.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입여부를 선택했다.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다만,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준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또, 비자 연장에 제한을 둔다. 법무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해 체류허가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건강보험료를 3회 미납하면 6개월 이내 단기간 비자연장만 허용하고, 4회 미납하면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지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8월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부정수급 ·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이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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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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