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와 NH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임산부 우대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산부 우대적금은 경남도와 농협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체결하였던 업무협약의 결과물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상품개발 등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경남도와 농협이 함께 지원하고, 만기 시에는 2만4000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농협에서 별도 지원해 도내 임산부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두번째줄 왼쪽 세 번째)와 김한술 NH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장 (두번째줄 오른쪽 세 번째)이 1일 NH 농협은행 경남도청 출장소에서 임산부 우대적금 1호 가입자에게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9.10.1. |
임산부 우대적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중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단위로 경남도내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임산부 우대적금의 첫 가입자는 지난 7월 임산부 우대적금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던 임산부로 알려졌다.
임산부 우대적금 첫 가입자는 “지난 7월 업무협약식에 참여하면서 임산부 우대적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경남도와 농협에서 앞으로도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김한술 NH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장은 임산부 우대적금 1호 가입자와 함께 티타임을 가지고, 임산부 우대적금 첫 가입자를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임산부 우대적금 출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임신․출산․보육․교육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지원망을 확충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50%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소득에 관계 없이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남도와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는 이번에 출시된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을 적극 홍보하는가 하면 도내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도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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