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동국제약은 장기서방형 주사제인 옥트레오티드 서방형 제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원 무효소송에서 지난 27일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동국제약 본사. [이미지=동국제약] |
이번 소송은 '산도스타틴 라르'라는 제품명으로 노바티스에서 판매중인 옥트레오티드의 연장특허(에버그린전략)에 관한 것이다. 에버그린 전략은 신약의 독점 기간을 늘려 제네릭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허법원에서는 “기존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으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본 소송을 통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특허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트레오티드는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다. 말단비대증은 성장이 멈춘 성인에게서 성장호르몬 과분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내 환자수는 약 3000여명으로 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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