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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년 여행불편신고 1600건 넘어”...여행사 부도신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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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2017년 대비 220건 증가
김수민 “문체부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A씨는 T여행사와 예약했으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여행사를 통해 별도 상품을 구입해 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여행피해 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여행불펀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피해구제 절차, 접수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T여행사는 올 해 5월31일 피해보상금을 A씨에게 지급해 상황 종결됐다.

#B씨는 올해 중국 성도 6일 일정으로 여행을 갔으나 가이드때문에 여행을 망쳤다. 차량 이동중 역주행으로 질주하고, 무섭다고 말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뿐더러 다른 여행사 손님들의 옵션과 쇼핑을 칭찬하며 비교하고 차내에서 보이차 구입을 유도하며 정작 유적지에 대한 설명은 등한시 하는 등 가이드로서 자질이 미흡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 관광인 '천극'이 VIP석이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가보니 일반석이었다. 이에 B씨는 여행불편처리신고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의 신고인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불 및 시정 조치토록 했다.

#C씨는 올해 3월 9일 출발하는 중국 시안 단체여행상품을 구입해 2월 12일 요금 전액을 지불했으나 2월19일 여행사로부터 중국의 양회(전인대, 전인협)로 인해 비자가 단체비자에서 개별비자로 변경돼 1인 3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C씨가 모임에서 회의 후 계약해지하기로 결정해 여행사에 통보하자 여행사는 출발 18일 전이므로 요금의 15%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고 했다. 이에 C씨는 “중국 현지의 사정이 고객 책임은 아니므로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며 경비 전액을 환불 바란다”는 내용으로 불편신고를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비자발급은 개별 해결사항이고 위약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부과된다”고 안내하는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2018.10.15 yooksa@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여행불편신고 처리현황(2015년~2019년 8월)’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불편으로 인한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36건에서 2016년 1487건으로 늘었고, 2017년 1403건으로 줄었으나 작년 1623건으로 220건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141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여행사의 사업중단 및 부도' 신고가 가장 많았다. 작년 494건으로 전체 신고의 30.4%를 차지했고 올 해는 8월까지 221건(19.4%) 접수됐다.

다음으로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하는데 불편을 겪었다는 신고가 작년 266건(전체의 16.4%)에서 올해는 8월까지 280건(전체의 24.5%)을 기록했다.

이어 '여행사의 계약불이행' 신고가 작년에 207건(12.8%), 올 해 181건(15.9%) 접수됐다. 가이드 불친절 등으로 인한 신고도 작년에 98건, 올 해 68건 접수됐다.

이밖에 일정변경 및 누락, 숙식, 요금분쟁, 여행사고, 쇼핑과 선택 관광으로 인한 신고도 다수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모처럼 큰마음 먹고 가는 여행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문체부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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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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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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