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인한 현역 자원 부족 문제 해결 위해 고려
신체검사 기준 2020년 개정, 2021년 실제 적용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현역 입영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이 되는 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력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 참가한 병력 의무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이순철 기자] |
병역 판정 검사는 인성 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같은 신체검사 기준을 내년에 개정해 2021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2022년부터 20세 남자 인구수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현역 자원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이같은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도입하면 최근 감소 추세였던 현역 판정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15년 10월 현역 판정기준을 강화하면서 현역 판정 비율이 1~2%P 가량 하락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같은 변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병력 수급 현황과 현역 판정률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등 심리 검사 기준은 더욱 강화돼 부적격 병사를 가려낼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