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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안 남은 日 관함식, 국방부 “아예 초청장도 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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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매체 “한‧일 관계 악화로 관함식에 韓 해군 초청 않기로 결정”
국방부 “주최측에서 결정할 사안” 말 아꼈지만…불참 가닥 잡힌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달 개최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24일 “초청장이 안 왔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참석은) 주최측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초청장도 안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해군의 관함식 불참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방부가 관함식 불참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내달 열리는 행사에 대한 초청장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우리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은 참석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본 정부도 우리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관함식에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해군이 지난해 12월 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준한 후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책도 보이지 않고 있어 관함식 참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3~4년 주기로 열리는 관함식에 통상 우방국을 초청한다. 지난 2015년 관함식 때는 우리 해군이 대조영함을 파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화된 한‧일 관계의 영향으로 우리 해군이 일본 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지난 2012년 일본 남부 사세보 해군 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해 ‘욱일승천기’ 논란 시작으로 초계기 공방·화이트리스트 제외·지소미아 종료까지

    악화일로 한·일관계…풀릴 수 있을까

한일 양국은 앞서 지난해부터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군 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하려다 결국 불참한 바 있고, 10월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내리자 일본이 크게 반발했다.

11월에는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한 사실이 있으며 12월에는 한‧일 초계기 공방까지 발생했다.

한‧일 초계기 공방은 당시 독도 동북쪽 200km 가량 떨어진 공해상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작업을 진행하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건이다. 우리 측은 일본의 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반대로 일본 측은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방은 2019년 들어서도 한동안 지속됐다.

양국 간 갈등은 2019년에도 지속됐다. 일본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해양안보분과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 1차 훈련에 자국 함정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일본은 대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ADMM-Plus 2부 훈련에만 자국 함정을 참가시켰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4일 전날 일본 초계기가 해군 대조영함 주변으로 근접 위협비행을 한 증거로 당시 대조영함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국방부]

같은 달 한일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지침’을 놓고 대립한 일도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월 22일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그런 지침을 통보한 일이 없고,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일본 측이 공개했다”며 강도 높게 반박했다.

5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려 일시적으로 한‧일 관계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양 장관은 양국 간 쟁점에 대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대응에 나서자 일본 정부가 “한국군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도 있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8월에는 악화된 한‧일 관계가 정점을 찍었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취지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일본은 통상 우방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아시아에선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돼 있다가 이번에 제외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식으로 협정이 종료되는 것은 오는 11월 말이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되 종료 결정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노 다로 신임 방위상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혀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고 꽁꽁 언 한‧일 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 당분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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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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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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