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3명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윤총경 등 핵심인물은 여전히 조사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 40명 중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으로 감찰을 받은 경찰은 총 40명으로 이중 파면 3명, 견책 8명, 경고 및 주의 7명 등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김상교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4명중에서는 A경사 한명만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이 경사는 버닝썬 사건과는 별개로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징계위원회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최종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함께 출동한 나머지 3명 중 2명은 견책, 1명은 경고를 받았다.
또 다른 파면 2명은 클럽 아지트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광역수사대 B경위와 강남서 C경사다. 이들은 클럽측으로부터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한편, 버닝썬 VIP룸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사건처리를 하지 못한 6명은 견책 처분을 받은 가운데 가수 승리 등 연예들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을 비롯한 버닝썬 핵심 인물 10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의원측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처분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특히 성폭행 112 신고를 부실 처리한 경찰관들을 견책 처분한 것은 국민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