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타나베 타츠야 주한 일본무관에 엄중 항의
"독도 영유권 훼손 어떤 시도라도 단호히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이 최근 발간한 '2019 방위백서'에 독도에 유사 상황 발생 시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27일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招致·불러서 오게 함)해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와타나베 타츠야 해상자위대 대령(주한일본무관)을 국방부에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앞서 일본 방위성은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성은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매년 백서를 발간하는데, 지난해 백서에도 이 같이 주장한 바 있다.
방위성은 이어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이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켰던 것을 거론하며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며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일본은 우리 군이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키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의한 바 있다.
방위성은 이와 관련해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번과 같이 독도 상공에서 국가 간 충돌이 발생하는 유사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고 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또 다시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2019.08.31 |
이에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와타나베 타츠야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한 자리에서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정책관은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과 지난해 제주 국제관함식에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이 불참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시정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 정책관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며 "이 정책관은 '일본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대한 결정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