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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법정 출석…“정치검찰 올가미 벗겨낼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3:57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부정 청탁을 통해 자신의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검정색 정장을 입고 빨강색 넥타이를 맨 채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법정 출석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2019.07.23. sunjay@newspim.com

김 의원은 “7개월간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부정 채용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서 전 사장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수시로 진술이 바뀌고 있다”며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 전 사장 증언이 허위 증언이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게 조금 이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 합류해 채용 절차를 치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인성검사에 불합격했음에도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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