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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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이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2019.9.24. |
남해해경은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월 한 달간 파출소와 함정, 항공기를 통한 입체적 단속에 나선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엔 연중 최대 규모인 16만8430명 연간 낚싯배 이용객 140만6810명 중 12% 차지 의 낚싯배 이용객이 몰렸으며 안전사고 역시 13건 연간 사고건수 62건 중 21% 차지 으로 가장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대상은 △안전질서 위반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해경은 낚시어선업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안전 캠페인으로 낚시 안전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낚싯배와 같은 다중이용선박의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해 즐거운 바다낚시의 계절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