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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85%가 '가격 할인·치료 경험담'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2:00

소비자원, 소셜미디어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만 심의하는 것도 문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소셜미디어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사례 중 절반 가량은 이벤트 성 가격 할인이나 가격 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치료 경험담의 법 위반이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아 약 40%에 육박하는 등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이었는데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으로 많았고,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표= 한국소비자원]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매체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 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때문에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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