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비자원 "오픈마켓 저가 항공권 광고 43%, 총액 표시제 안 지켜"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 안 한 광고가 24개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접수된 국내 LCC 피해구제 건수 총 1156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권 광고 가운데 43%가 '총액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내 LCC 이용 수요가 늘고 특가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국내 오픈마켓 4곳을 통해 판매되는 국내 LCC 항공권 광고 60개를 대상으로 '총액 표시제',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도 고지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항목은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색상·크기 등으로 차별되게 강조했는지 등 5가지다.

먼저 조사 대상 광고 60개 중 43.3%(26개)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 기재할 뿐 정확한 요금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나머지 34개(56.7%)는 5가지 조사 항목의 '총액 표시제'를 모두 준수했다.

항목별로 보면 항공운임 등 총액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가 24개(40%)로 가장 많았다. 편도·왕복 여부와 관련해서는 광고 11개(18.3%)가 운임 정보를 표시하는 첫 화면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49개(81.7%)는 편도인지, 왕복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광고 18개(30%)는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페이지에서도 '유류할증료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19개(31.7%)는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

'항공운임 등 총액'과 관련해서는 15개(25%)가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하지 않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19개(31.7%)는 위탁수하물 비용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이중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을 안내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2016∼2018년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LCC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417건, 2017년 358건, 2018년에는 381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입 시 항공요금 외에도 유류할증료와 공항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내 LCC 항공권 중 특가(이벤트) 운임의 경우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입 전에 비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