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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오픈마켓 저가 항공권 광고 43%, 총액 표시제 안 지켜"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6:00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 안 한 광고가 24개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접수된 국내 LCC 피해구제 건수 총 1156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권 광고 가운데 43%가 '총액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내 LCC 이용 수요가 늘고 특가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국내 오픈마켓 4곳을 통해 판매되는 국내 LCC 항공권 광고 60개를 대상으로 '총액 표시제',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도 고지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항목은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색상·크기 등으로 차별되게 강조했는지 등 5가지다.

먼저 조사 대상 광고 60개 중 43.3%(26개)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 기재할 뿐 정확한 요금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나머지 34개(56.7%)는 5가지 조사 항목의 '총액 표시제'를 모두 준수했다.

항목별로 보면 항공운임 등 총액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가 24개(40%)로 가장 많았다. 편도·왕복 여부와 관련해서는 광고 11개(18.3%)가 운임 정보를 표시하는 첫 화면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49개(81.7%)는 편도인지, 왕복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광고 18개(30%)는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페이지에서도 '유류할증료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19개(31.7%)는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

'항공운임 등 총액'과 관련해서는 15개(25%)가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하지 않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19개(31.7%)는 위탁수하물 비용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이중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을 안내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2016∼2018년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LCC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417건, 2017년 358건, 2018년에는 381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입 시 항공요금 외에도 유류할증료와 공항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내 LCC 항공권 중 특가(이벤트) 운임의 경우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입 전에 비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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