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오른 유치원 3법... 270일 꽉 채워 본회의로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유치원 3법’이 상임위에서 논의 한 번 되지 못한 채 24일 본회의로 넘어간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된 지 11개월 만이다.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제가 국감 도중 민주당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지 딱 11개월 되는 날”이라며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원은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운을 뗐다.
그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유치원 3법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법안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로 부의되며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총 33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기간 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보다 빨리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이 통과 안됐으니 이걸 논의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있다”며 “이러한 한국당의 태도는 협상할 필요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마도 법안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누가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관심 갖고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도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지 축조심사를 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이제 통과냐 부결이나 사이의 결단만 남았다. 60일을 기다리던 지금 당장 표결처리하던 법의 내용은 바뀌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 통과는 한시가 급하다”며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정부도 이에 발맞춰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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