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중증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필요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증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완화 법안이 발의된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22 yooksa@newspim.com |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형태를 기존의 출자방식인 영리법인 외에도 출연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까지 확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신고부담을 덜어 장애인 채용을 촉진하는 법인 셈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난 98년 도입된 간접고용형태의 제도다. 해당 제도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해 실질적으로 소유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수(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로 인정한다.
그동안 대기업의 경우는 계열사 증가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신고부담을 이유로 참여가 미진했다. 금융보험업종 회사의 경우도 자회사 지분소유 및 업종제한 등의 부담을 호소하며 출자형태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소극적이었다.
과도한 규제 탓에 최근 4년 동안 일반 표준사업장은 119개소가 증가한 반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43개소만 증가하는데 그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표준사업장이 입법화 된다면 보다 많은 대기업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이 간접적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표준사업장에의 임원파견, 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나 채무보증 등을 출연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 설립기업의 지속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하위 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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