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 근본적 고민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8:36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8:36

"농산물 관세율·보조금 등 기존 혜택엔 영향없어"
"쌀 관세화 검증, 관련 국가와 협의 마무리 단계"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국내 제도 개편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0.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미래의 WTO협상에서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며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영향은 없고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WTO 개도국 지위'란 WTO 협정이나 결정 시 특별대우가 적용되는 국가를 말한다. 개도국 지위를 받게 되면 WTO 협정이나 결정 중 관세나 보조금 등 155개의 우대 조항에 근거해 특혜를 받게 된다. 한국은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미국이 다수의 WTO 회원국들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익우선 △경제 영향·대내외 동향 등 종합 고려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등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비롯해 △쌀 관세화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과제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등도 논의됐다.

먼저 쌀 관세화 검증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쌀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별 쿼터가 기존 TRQ(저율관세할당)인 40만9000톤(t) 내에서 배분되었고 513%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며 "정부는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협상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WTO에서 전자상거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는 등 글로벌 통상규범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 향후 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홍 부총리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11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인니, 말련, 필리핀 3개국과의 FTA를 최대한 연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훼손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수출제한 보복조치는 반드시 원상회복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