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와 협력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뉴스핌DB] |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도내 전체 인구 154만명 중 29만5000명으로 19.2%를 차지, 전국 평균 13.8%보다 5.4%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12만명으로 총 운전면허소지자 95만명 대비 12.5%를 차지해 전국 고령운전자 323만명 대비 평균 9.9%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9월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대비 전국 교통사고 증가율 16%보다는 6.8% 낮은 반면 사망 감소율은 전국 4.8%보다 21.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원경찰과 강원도청이 협의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 5월 만 65세 운전자중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노인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도 조례를 제정해 각 시군의 조례 제정 및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강원도의 조례제정을 토대로 도내 각 18개 시·군은 연내에 조례를 제정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반납절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강원도청과 함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노인 맟춤형 교통안전 대책으로 노인 사고를 예방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