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헌 중사, 靑 청원 통해 "명예 지켜달라"
문 대통령 "법조문 탄력적 해석 여지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직접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반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했다.
하 중사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저희한테는 전상군경이 명예"라며 "보훈처 분들, 저희 유공자 가지고 정치하지 말고 전상군경으로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수색작전 도중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한편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하 중사는 21차례의 큰 수술과 1년이 넘는 병원 생활을 했으며 두 다리에 의족을 낀 채 생활하는 중증장애를 입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
하 중사는 청원에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에 대한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 전상군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며 "합참이 적의 도발로 공표했고, 적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부상과 다르게 보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하 중사는 이어 "국가를 위해 몸 바치고 대우를 하는 곳이 보훈처인 것으로 아는데, 보훈처에서 정권에 따라 가나"라면서 "천안함 사건과 저희 사건은 둘 다 교전은 없었고, 북한의 도발이었는데 천안함 유공자들은 전상을 받고 저희는 공상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제가 천안함 사건을 이야기하자 천안함은 많이 다치고 많이 돌아가셨다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다"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별 차이 없다. 돈 5만원 차이 난다고 했는데 돈이 중요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들 했는데 왜 저희를 두 번 죽이시는 건가요"라며 "다리 잃고 남은 것은 명예 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가지는 말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하 중사의 호소에 청원 게시판에서는 1만3539명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공감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하 중사의 공상 판정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당 부처에 지시했다. 사실상 하 중사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은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 용어설명
※ 전상(戰傷)
: 무장폭동, 반란 진압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 공상(公傷)
: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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