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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 예방 자동안내서비스 출원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1:27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 선정해 우선 적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앞으로는 상표 전자출원 시 잘못된 상품명칭 표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상품명칭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특허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하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서식작성기에 ‘불명확 상품명칭’ 입력 시, 나오는 안내 예시 [사진=특허청]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하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출원서 상품명칭의 보정을 요구하는데 두 달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이 10% 안팎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임에도 상품명칭 기재에 실수가 있으면 최소 두 달은 등록이 지연되고 상품명칭을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돼 권리확보가 어렵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안내해 주기 위해 상품 명칭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원인이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한 경우 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고 해당 불명확 상품명칭은 입력이 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상품명칭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자출원 외에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작성,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하기 위해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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