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법원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1시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1시18분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귀국한 조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한 뒤 이틀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장관의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업밸류업 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인 이 모 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 씨는 가족 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하지 않으면 낙마할 수 있다”, “전부 다 이해 충돌이 된다. 빼도 박도 못 한다” 등의 회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최 씨는 이 같은 통화내역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11일 코링크PE 대표이사 이 씨와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주범을 조 씨로 적시한 바 있다. 조 씨가 구속되면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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