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공동개발..한 달간 시범운영 마치고 본격 도입
조난시, 해경 발송한 문자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경도 좌표 확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해양 사고를 문자로 신고하면 조난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서비스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 위치 문자알림서비스’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해 위치를 알아내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목포해경] |
신고자가 조난 신고를 하면 해경이 다시 신고자에게 ‘위치 확인’ 인터넷 주소(URL)를 발송하는데, 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경도 좌표가 해경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해상 안전 앱인 해로드(海 Road)와 같은 앱 설치 유무뿐 아니라 신고자의 이동통신사 가입 형태(이동통신 3사·알뜰·선불폰)와 스마트폰 운영체제(안드로이드·iOS)에 상관없이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모두 이용 가능하다. 단 2G폰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하다.
기존에는 신고자 휴대전화에 해로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으면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해경은 해당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접수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바다낚시 등 수상 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로 해양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해양 사고는 구조의 신속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서비스가 빠른 사고 위치 확인과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