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미세먼지 저감…최대 2억7000만원 지원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강원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16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고 2020년 대기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 1∼5종 배출 사업장이다.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과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은 최대 2억7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와 시설 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내달 11일까지 기후에너지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