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구성도 못해…법안, 법사위로 이관
내년 초까지 법사위에서 머무를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 빈 손으로 활동 시한을 맞게 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한 것과 대조된다.
사개특위는 핵심 쟁점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는 커녕,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사개특위 활동을 하루 앞둔 30일에도 사개특위는 회의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활동 마지막날이 31일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활동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개특위는 지난 6월 말 활동기한을 2개월 늘리고 이달 초 유기준 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임했지만, 검찰·경찰 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 개혁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지난 23일 위원장 선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소위 구성을 두고 소위원장을 어느 당에 맡길 것인가와 각 당의 소위원회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23 leehs@newspim.com |
당시 회의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주장했지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개특위가 단 한번도 논의를 위해 모이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 카드를 꺼내면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반대했다.
결국 특위 활동 연장에 대한 건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활동 종료를 맞게 된 셈이다.
사개특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은 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국회 상설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법안들은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논의 기간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최장 180일간 상임위에서 심사한 뒤 법사위로 넘어가 체계·자구심사를 거친다.
사개특위의 경우 상임위에서 180일간 논의되지 못한 채 법사위로 이관됐는데,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법사위의 고유 법안이 체계·자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논리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법안도 법사위 심사 기간인 90일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여당에서는 상임위 심사 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논의한 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2019년 9월 1일)를 기준으로 남은 상임위 심사 기간(2019년 10월 25일까지)은 56일 정도다.
반면 야당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10월 25일까지 법사위에서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마친 뒤 다시 체계·자구심사 90일을 거치게 된다.
다만 논의는 후자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기 때문에 심사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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