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자신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지사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부분의 예상은 심리적 타격으로 인해 경기도정이 잠시 흔들리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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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광명전통시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장보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그동안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정책들인 청년기본소득 등 3대 복지정책과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택지개발 이익 환원제 △통일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시행 △수술실 CCTV 설치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유·무죄 판단을 거쳐야 하고 항소심 파기 판결을 받더라도 파기 환송심 공판까지 치러야 하는 긴 과정으로 이재명표 정책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됐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지사는 자신의 말처럼 흔들림 없는 광폭 행보로 도정을 펼치고 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곧바로 도정에 복귀해 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신안산선 조기 착공식, 광명시장 방문 등 정해진 일정을 차분히 소화했다. 경기도의회의 본회의에도 참석해 추경안통과를 이뤄내고 공공기관 회의도 주재해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10일 도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간부회의에서 고위직 간부에게 흐트러짐 없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과거 관행에 매여 그대로 하지 말고 불필요한 것들 줄이고 필요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맡은 바 임무를 최대치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며 “최종 책임자들의 의지, 열정, 실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난다”고 강조해 정책수행에 이전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이번 추석 연휴에 자택에 머물며 도정을 점검하는 한편 남은 재판 준비 등에도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11일 항소심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