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최근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위해 하반기에 24억원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23억원을 지원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잔여 배정금액 7억원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진도군 청사 [사진=진도군] |
사업 신청자격은 1953년 이후 출생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다.
또한 진도군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 가능)는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재촌비농업인)도 농업 창업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농업창업은 세대 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은 세대 당 최대 7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차보전사업이다.
하반기 추가신청은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20일까지 접수받으며, 10월 초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로 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귀농창업·주택자금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진도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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