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6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9일 전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한 바 있다.
곡성군청 전경 [사진=곡성군] |
또 10만원 이상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데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절반이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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