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548억원·체크카드 166억원 등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약 21만1000여명이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환급액 규모는 총 714억원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부족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은 영업 시점부터 1~7개월 동안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지난 7월 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이전에 냈던 카드 수수료도 소급 적용해 환급받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7월 31일)부터 45일 이내(9월 13일까지)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환급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의 약 90%인 총 21만1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5000여개도 포함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환급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업종이다.
환급액 규모는 신용카드 수수료 548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66억원 등 총 714억원 규모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가맹점들은 이번 수수료 환급내역을 10일부터 협회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올 하반기 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이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매년 1월, 7월 말에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