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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강의 기적,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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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순방국 미얀마 떠나며 소회 밝혀
"北 '아웅산 테러' 잊을 수 없는 아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미얀마를 떠나며 우 윈 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미얀마 국민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은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얀마는 한국전쟁 때 쌀을 보내 우리에게 폐허를 딛고 일어날 힘을 줬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와의 협력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길이면서 동시에 미덕을 나누는 일"이라며 "양곤 인근에 건설될 경제협력산업단지는 빠르게 성장 중인 미얀마 경제에 가속을 붙이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서 산업단지 기공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04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한국의 경험과 미얀마의 가능성이 만났다"며 "우리는 닮은 만큼 서로 신뢰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웅산 묘역에는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남겨져 있다"며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에 헌화하며 북한의 폭탄테러로 희생된 우리 외교 사절단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가 온전히 극복해야 할, 대결의 시대가 남긴 고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원 똣쪼 장학회'를 언급하며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똣쪼 씨는 작업 도중 불의의 사고로 뇌사상태가 되었지만 네 명의 우리 국민에게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정부가 지급한 장례비를 한국 고아원에 기부했다"며 "미얀마 한인회는 그 뜻이 너무 고마워 윈 똣쪼 장학회를 세워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주고 계시다"라며 "지금까지 2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더 확대할 것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양곤에 내리는 비는 벼 이삭을 적시고, 열기를 식히고, 우리 일행의 마음에 잠시 여유를 줬다"면서 "골고루 나누어주는 비처럼 미얀마 사람들은 나눔으로 공덕을 쌓고 어른을 공경하며 서로 협력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상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해 "우리 국민 여러분, 태풍에 잘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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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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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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