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6일부터 일부 매장서만 판매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1:00

판매처 SKT·KT 온라인몰, LGU+·삼성매장 등 10곳으로 한정
가격 239만8000원...수리비용 최대 70%까지 지원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가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를 여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5G(Galaxy Fold 5G)'를 6일 국내에서 첫 출시한다. 다만 초도 물량이 적은데다 판매처가 전국 이통사 매장과 디지털프라자 등이 아닌 일부로 한정돼 쉽게 구매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 갤럭시 폴드 판매를 시작한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한국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4G LTE 또는 5G 버전으로 갤럭시 폴드를 순차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갤럭시 폴드 5G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7.3형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Infinity Flex Display)'를 탑재했으며 접으면 한 손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가장 직관적인 동작인 '접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보다 약 50% 얇은 새로운 복합 폴리머(Polymer) 소재의 디스플레이와 정교한 힌지를 새롭게 개발해 갤럭시 폴드 5G에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접고 펼 수 있게 했다. 

갤럭시 폴드 5G는 4.6형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존 스마트폰과 같이 전화나 문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한 손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을 7.3형 내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끊김 없이 자동으로 보여주는 '앱 연속성'도 지원한다. 

대화면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2분할 혹은 3분할로 나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액티브 윈도우'를 지원해 보다 강력한 멀티 태스킹 경험도 제공한다. 

갤럭시 폴드 5G는 접었을 때나 펼쳤을 때 혹은 스마트폰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후면에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는 1000만 화소 카메라와 800만 화소 카메라의 듀얼 카메라로,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는 1개의 커버 카메라로 셀피를 촬영할 수 있다.

이 밖에 최신 프로세서, 12GB RAM과 512GB의 내장 메모리, 4235mAh의 대용량 듀얼 배터리를 탑재했다. 

색상은 스페이스 실버와 코스모스 블랙 두가지며 가격은 239만8000원이다. 

판매는 6일부터 SK텔레콤·KT 온라인몰, LG유플러스 주요 매장과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디지털프라자 홍대점·강남본점 등 전국 10개 디지털프라자와 삼성 딜라이트샵에서 이뤄진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여러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를 여는 '갤럭시 폴드'를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으로서는 가장 큰 대화면의 사용성과 휴대성을 동시에 만족하며 사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혁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5G 국내 출시를 기념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갤럭시 폴드 5G를 구매하고 개통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수리 비용의 70%(1년 1회, 개통일 기준) 지원, 프리미엄 상담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폴드 어드밴티지플러스(Fold Advantage+)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대상 한정 수량으로 명품 브랜드 '몽블랑(Montblanc)'과 협업한 '갤럭시 폴드' 전용 프리미엄 케이스도 증정한다. 

이 밖에도 넥슨 '트라하' 아이템, '해치 프리미엄' 서비스 3개월 이용권, 갤럭시 폴드 전용 38종 테마, '밀리의 서재' 3개월 구독권과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이용권 등 다양한 콘텐츠 이용권을 제공한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