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노펙스에 대해 과징금 2억489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노펙스는 2016년과 2017년 결산공시 과정에서 지분법손실 과소(과대) 계상, 투자주식 손상차손 등 과소(과대) 계상, 파생상품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기준을 어겼다.
증선위 측은 "시노펙스는 실질이 동일한 투자거래에 대해 일치되지 않은 회계처리를 적용했고, 2016년에는 상호투자 약정 고려 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투자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2017년에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2016년 전환사채 등에 내재된 전환권 등 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환사채 전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파생상품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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