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2년 조치도…지분법손실 과소(과대) 계상 등 잘못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노펙스에 대해 과징금 2억489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선위에 따르면, 시노펙스는 2016년과 2017년 결산공시 과정에서 지분법손실 과소(과대) 계상, 투자주식 손상차손 등 과소(과대) 계상, 파생상품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기준을 어겼다.
증선위 측은 "시노펙스는 실질이 동일한 투자거래에 대해 일치되지 않은 회계처리를 적용했고, 2016년에는 상호투자 약정 고려 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투자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2017년에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2016년 전환사채 등에 내재된 전환권 등 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환사채 전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파생상품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