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4일 오후 2시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이전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항소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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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판결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김일권 양산시장[사진=양산뉴스파크]2019.9.4. |
재판부는 "1심에 다뤄진 내용들에 대해 항소내용을 제시했지만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당시 나동연 후보에 대한 책임적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는 항변하지만 기자의 지적에도 즉각적인 시정표시가 없었던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 발표로 인한 선거표심의 영향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항소 기각으로 김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선고 후 김 시장은 굳은 얼굴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