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 감사(위원)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I=금융감독원] |
향후 중점 검사운영 방향과 검사·제재 혁신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요 검사·제재 사례 및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또 최근 서민·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정책 등을 안내해 저축은행이 내부통제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감원은 리스크 취약부문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전전 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업계에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을 당부했다. 최근 발표한 주요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반복적 검사 지적사례를 공유해 업계에 유사 불법·불건전 행위 재발 방지 노력을 요청했다.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운영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밖에 채무재조정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정비를 통해 취약·연체자주 지원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점 검사운영 방향, 주요 지적사례,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가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저축은행 스스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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