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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08:04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08:04

문대통령, 미얀마 순방 둘째날 '비지니스 외교' 총력전
조국 청문회 불투명… 여야, 6일 전 ‘극적 개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논란 드라마가 서서히 대단원의 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11시간에 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피력했고,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어제 맞불 기자간담회을 열고 다시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서로가 할 말은 다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무대 또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이제 사실상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검찰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마치 특검 같다고나 할까요. 검찰이 최근 진행하는 전방위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취임을 앞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보험을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는 '설(說)'까지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 속도가 확실히 파격적이고 빠릅니다.

아무튼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었으니 결과를 지켜보구요. 정치적으로는 조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과 반대측에 선 한국당 모두 지지층 결집효과가 상당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만큼 양 측 모두 날이 서 있고, 거침 없이 마주 보고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은 이미 넘긴 상황인데, 미얀마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순방지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재송부했습니다. 기한은 이번주 금요일인 6일 자정까지입니다. 이 때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다음날인 7일부터 조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권한입니다. 국회가 인사청문을 통해 의견을 모으지 못할 땐, 대통령에게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지요.

이제 시간은 이틀 남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6일 전 극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과연 인사청문회 타협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부, 미얀마에 스쿨버스 60대 기증...국내 정치는 복잡해도 외교는 역시 뭔가 나눠야~"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스쿨버스 기증식을 마치고 미얀마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버스를 살펴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미얀마 순방 둘째날 '비지니스 외교' 총력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중 미얀마 방문 둘째날, 본격적인 비즈니스 외교를 벌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윈 민 미얀마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교류협력 확대 방안과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에 이어 4일에는 미얀마 제1의 경제도시인 양곤으로 이동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문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고문, 한반도 평화정착에 공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이 한·미얀마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평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미얀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미얀마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얀마의 지속가능 발전계획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사람, 평화, 번영'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많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 주목한다"며 △양국 인프라 구축 △개발 분야 상생협력 △역내 평화와 번영 증진 등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韓美, 지난달 연합훈련때 지휘권 마찰 /조선일보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당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미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심층분석] '미스터리' 강화군 함박도, 우리 주소에 버젓이北 관측소 논란 /뉴스핌
최근 인천 강화군 서도면 함박도가 뜨거운 논란이다. 우리나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곳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한의 도서(섬)가 분명하고,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자료가 잘못됐다”, "군사시설이 아닌 감시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대한민국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곳에 군사시설로 의심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방북' 왕이 中외교부장, 6·25전쟁 참전 중국군묘지에 헌화 /연합뉴스
북한을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평안남도 안주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김정숙 여사, 미얀마 영부인에게 "오빠 같다" 들은 사연은? /머니투데이
"‘오빠’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윈 민 미얀마 대통령의 부인 초 초 여사가 3일 이같이 말했다. 두 여사는 네피도 국립박물관을 함께 관람했는데, 여기서 초 초 여사가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말을 쓴 게 잘못 표현된 것이다.

한국당의 ‘뒷북’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습 간담회는 사퇴 필요성을 굳혔다”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응하는 ‘반론’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야당의 무대’인 인사청문회를 놓치고 후보자도 없이 ‘셀프 간담회’로 맞불만 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펀드 약정액 안 채워도 된다? 정관위반-이면계약 처벌 사안”/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전(前) 제수씨와의 부동산 거래 등 위장이혼 의혹을 해명한 것에 대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펀드 투자약정금은 (약정액 모두를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을 대표적인 허위 해명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靑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강행 내심 드러낸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내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기자간담회 진행 중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서가 온 것으로 안다"면서 "결국 민주당이든 청와대이든 애당초 보이콧을 하려는 심정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문회 패싱, 나쁜 선례만” 국회 존재 이유 스스로 팽개친 여야/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여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해 2일 개최한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각종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 채 “청문회도 패싱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만 남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명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청문회를 통하지 않고 변칙적인 ‘기자간담회’ 카드를 악용,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굳이 머리를 맞대 청문회 일정을 협상할 이유도 없어진다. 전문가들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헌정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국 청문회 불투명… 여야, 6일 전 ‘극적 개최’ 가능성도/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청와대가 3일 사실상 임명 수순을 가시화하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회는 나흘의 시간을 갖게 됐지만,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증인 출석을 위한 법적 요건인 ‘5일’의 말미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가 정쟁에만 함몰돼 검증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는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曺 낙마 땐 정권 추동력 상실… 野·국민 반대해도 ‘마이웨이’ [조국 간담회 후폭풍]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일 청와대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한 배경엔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후보자가 만일 낙마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이 무산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권의 추진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인태 "조국간담회 국회 내규 어겨"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중앙일보
유인태(71) 국회 사무총장이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타인의 사용을 위해 신청권자(국회의원·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의 국회 회의장 사용 대리 신청을 금지한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인영 “조국 딸 부산대 장학금, 박근혜 극성기 시절...정황상 이해 불가”/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2016년 장학금은 박근혜 정권이 한창이었을 때라며 그 무서운 시절 누가 당시 조국 교수 딸에게 특혜를 주겠냐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출연한 자리에서 “적어도 2016년도 조 후보 딸에게 장학금을 주려면 2015년부터 선정과 과정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며 “2015년이 어떤 시간이냐. 당시 박근혜 정권 극성기다. ‘진박’ 감별이 나올 정도로 맹위를 떨치던 시간이다. 그 시점 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매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재인 행동대장처럼 여겨졌다”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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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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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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