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장흥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감시원과 함께 추석 명절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토요시장 한우 판매점 종사자에 대한 친절운동도 병행해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모습 [사진=장흥군] |
군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정남진장흥토요시장과 농특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펼친다. 단속은 과일, 나물류 등 명절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군 특산물인 표고버섯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안전한 농특산물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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