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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예상,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공정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6:57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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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존중하면서도 절차상 문제없음 강조
본안 소송 승리 자신, ‘끝장’ 법적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8개 서울 자사고가 제기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공정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본안 소송에서는 지정취소 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김경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자사고 8개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지 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사고들의 ‘위법처분’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집행정지신청은 다른 사안에서도 인용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놓고 서울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위법성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본안 판결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8개교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일 뿐,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자사고 평가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된 만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법원의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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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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