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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연금 절반 깎인다…내달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4:23

국방부, 내달 3일 개정령 공포·시행
군인연금의 해외 도피자금 전용 방지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 소속으로 계엄 대비‧실행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군인연금이 절반으로 깎이게 됐다.

국방부는 30일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하고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군인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유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내달 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내달 3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돼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이 지급 유보된다.

대표적으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던 2016년 11월 당시 기무사 소속으로 계엄 대비‧실행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예비 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계엄 문건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입국 요청을 하고 외교부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기까지 했지만 조 전 사령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현재 조 전 사령관은 '소재가 불명해 혐의 확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상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통보가 결정된 자에게도 적용되며,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되면 지급이 유보됐던 잔여금이 지급된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 1일 계엄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 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청사 앞에서 창설식 진행에 앞서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앞으로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등에 중점을 둬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8.09.01

또 군인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도 매년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은 연금수급권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신상신고서의 작성 기준 시기를 매년 11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앞당겼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신상 신고자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기간이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나 신상 신고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 민원인의 구비 서류 부담을 경감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단체·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연금이 전역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인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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