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 전 사장 등 MBC 상대 2억 손배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29일 김 전 사장과 최기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김 전 사장은 2017년 11월 해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제출된 김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MBC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최 이사는 2018년 1월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뉴스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방문진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임됐다.
한편 김 전 사장은 MBC 노조 조합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등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