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단독]한영외고 '유학반 캐슬', 조국 등 고위층 학부모 모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영외고 유학반, 그들만의 리그 실체는]
학비 전국 최고 수준…사회 고위층 자녀 주로 입학
"서울대 교수 부모는 너무 많아서 별로 놀랄 일 아냐"
고위층 부모끼리 사회적 지위 이용해 '스펙 품앗이' 의혹

[서울=뉴스핌] 임성봉 황선중 기자 = "국내 최고 수준의 학비인데다 유학반이라면 당연히 잘 사는 집안 뿐이다. 서울대 교수 부모는 너무 많아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졸업한 한영외고 유학반 학생들은 저마다 화려한 배경을 자랑했다. 조 후보자와 같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비일비재했고, 내로라하는 재벌가도 수두룩했다.

사회 고위층 학부모들은 자녀 입시를 위해 자연스럽게 교류했고, 그들만의 리그, '한영외고 유학반 캐슬'을 만들었다. (관련 기사 : [단독]한영외고 유학반의 가짜 스펙 쌓기…조국 딸도 '유령 동아리', [단독]유학반 수업 대신 대외활동 관행…조국 딸 출결은?)

29일 한영외고 졸업생들과 인근 학원가 취재 결과 한영외고는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중에서도 학비가 높은 편이라 사회 고위층 자녀들이 주로 진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학비만 따지면 경기외고, 김포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의 뒤를 이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다. 다른 외고와 달리 기숙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학비로는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전경 [캡처=한영외고 유튜브 채널]

특히 한영외고 유학반은 국내반에 비해 학비가 더 높다 보니 서울대 등 유명 대학 교수나 재벌가 자녀들이 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학반에서 서울대 교수 부모는 너무 많아서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는 말까지 나온다.

유학반에는 학부모들끼리 자녀의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도 있었다. 자연스런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회 고위층이다 보니 일반적인 학부모 모임과는 달랐다. 일각에서 자녀의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 서로 '스펙 품앗이'를 한 것 아니겠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유학반 학부모 모임은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부모들이 자녀에게조차 이런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한영외고 졸업생은 "고위층 부모가 많기 때문에 그냥 부모들 모임이 고위층 교류"라고 했다.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휩싸인 조씨의 경우도 유학반 학부모 모임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씨를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자녀 역시 한영외고 출신이다. 더구나 조씨와 같은 학년이라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한영외고 전교생은 300여명, 유학반은 30여명에 불과했다.

조 후보자와 장 교수 모두 개인적 친분은 부인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부인들은 학부모로서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교수 자녀는 서울대에서, 조씨는 단국대에서 각각 인턴 활동을 하며 스펙을 쌓았다. 조씨 의혹의 배경에 이른바 '한영외고 유학반 캐슬'이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정문. [사진=임성봉기자]

또 다른 한영외고 졸업생은 "학교에 고위층 자녀가 너무 많아서 고위 공무원이나 교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정도"라며 "특히 다른 학생들은 유학반 학생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경쟁자가 아니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교내에서도 유학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특별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뉴스핌은 한영외고 유학반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학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